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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권 관점: 신발 소재 특수 무명시 인위손상 도 물러나야 한다

2013/6/13 15:22:00 39

소비자 위권신발샌들

'p://wwww.sjfzem.com /target =""(u blank)"(u blank)>의 한 여사 (Ahtttp).

구입 후 이튿날, 한 여사는 새로 산 신발을 신고 길을 걷다가 조심스럽게 길가의 작은 돌을 건드렸고, 밑바닥의 가방의 가죽이 떨어지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한 여사는 신발의 질이 문제로 상인에게 새 신발이나 신발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장사꾼은 오히려 인위손상을 이유로, 퇴직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바로 < p >


사전의 sjfzm.com /news /index.as cj.a as.as.as.as.as (소비자협회)에 신고하다.

수사를 거쳐 양측의 신발의 손상 원인 논란이 커서 소협 스태프가 신발에서 손상된 현상도 품질 원인인지 인위적인 원인인지 판단할 수 없다.

양측이 조정 협의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협 스태프들은 파손된 신발을 제조업자나 법정 품질 검사 부서를 측정하여 신발이 손상된 원인을 확정할 것을 건의했다.

쌍방은 신발을 공장의 신발에 보내는 품질 감시 센터에 질량 감정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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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 결과 두 번째는 밑창 바깥쪽은 특수 재료로 외부 강력 충돌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18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장인신과 재산안전에 부합되는 요구에 부합된다.

인신, 재산 안전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표시하고,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조사 결과 이 신발 겉포장에 제품에 대해 설명과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상점 내 신발 판매 위치도 제품에 대해 설명과 경고를 하지 않았다.

‘제품품질법 ’, ‘소비자권익보호법 ’ 등 법률, 법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사용성능을 갖추지 않고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판매자는 수리, 교환, 교환, 교환,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증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바로 < p >


‘p ’은 사업자에게 국가의 법률, 법규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종상가들은 한여사가 구입한 신발을 전부 환불하고 한 여사가 가져온 불편에 대해 사과를 했다.

백화점은 즉시 이 신발을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신발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미 판매된 신발을 발견하면 즉시 반품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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